박 시장 “최선 다해 시정 공백 초래 않도록 노력”“시민 불안감 깔끔하게 해소 못시켜 송구스럽다”“불법부정 선거해야 할 객관적 이유 없어…2심서 무죄 ‘납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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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은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최선을 다해 시정의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제 경우에는 파기환송이 됐지만, 직원들은 유책 사유를 들어서 결과를 발표한 것 같아 저로서도 착잡하다”고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고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다만, 저의 문제는 파기 환송돼서 2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박 시장은 “여러 가지 부문에서 믿고 기다려주신 시민들께 불안감을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측면에서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 번 재판 결과를 강조했다.이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저로서는 불법 부정을 선거를 해야 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에 관련한 무죄를 2심부터 다시 납득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시정의 연속성과 관련해 “2심 결과가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저는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저는 최선을 다해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선고했다.앞서 법원은 2023년 8월 8일 박 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