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불법 포차 단속 강화 속 세금 1억 투입 사업…주민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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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민선 8기 최원철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 조성사업이 불법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해당 사업은 제민천 일대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다.공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장마차 거리 조성에 나섰다.예산은 포장마차 구입비 5500만 원과 상하수도 및 전기 등의 기반시설 조성비 4500만 원으로 나뉘어 사용됐다.그러나 이 사업이 도로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포장마차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다른 시·도에서는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주시가 세금을 투입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사업 참여자들에게 보증금 50만 원과 월 임대료 4만 원을 받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고, 포장마차 앞 도로의 차량 통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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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은 “다른 지역에서는 불법 포장마차 문제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공주시가 세금을 들여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시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또 다른 상가는 “제민천 주변에서 불법 포차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했다.공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한 해당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불법성 문제 해결에 대한 시 당국의 대처가 주목된다.이에 시 도시재생 관계자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주시는 지난 9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올해 세 번째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해 7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