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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변종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경찰청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A 씨(54)와 종업원 B 씨(23) 등 8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채찍과 수갑 등을 비치해 놓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단속 등을 우려해 간판을 내걸지 않고 철저히 예약제 영업을 한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회원제 방식으로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한 뒤 1회당 25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쯤 현장을 덮쳐 이들을 검거하고, 50여 명의 성매수남 연락처 등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성 매수자 신원을 파악해 소환 조사할 것”이라며 “실제 성행위가 이뤄졌는지 등도 사실관계도 확인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성매매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