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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에서 회삿돈 12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한 50대 회사원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흥덕구의 한 중장비 제조업체 직원인 A 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00여 차례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전산시스템에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을 노리고 유압유 구매를 원하는 대리점에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면 20%를  할인해준다고 속이는 방법을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주들은 A 씨가 이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간부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사 측은 유압유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조사에 나섰다가 대리점 입금액이 맞지 않는 등 수상한 점이 발견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돈을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