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접수…청주시 80%·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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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방, 객석, 조리장 등 업소 내 전반적인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100개소를 선정해 시설개선 비용의 80%를 업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는 영업자가 부담이다.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이다.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업소, 지방세 체납자,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14~31일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류를 작성해 위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김호종 위생정책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노후 시설개선을 통해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