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이하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감면‧농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 ▲ 정우택 국회부의장.ⓒ정우택 의원실
    ▲ 정우택 국회부의장.ⓒ정우택 의원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어업인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위원회 대안)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실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2025년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 의원은 “감면대상 주택 가액 및 소득기준이 상향 또는 폐지될 경우 감면 혜택 대상자 수가 증가해 더 많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면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3년 부터 2025년 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됨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경감은 물론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