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 설 명절선물 명목 각 15만원씩 소고기 선물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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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A 씨를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이던 A 씨는 설 명절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2명에게 각 15만 원씩 총 3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선거인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반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애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조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돈 선거 제보자에겐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또한 금품수수를 자수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