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떡국 떡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청주의 한 조합의 조합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A 씨는 지난달 10일부터 6일간 조합원 62명과 일부 조합원의 가족 3명에게 151만 원 상당의 떡국 떡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를 일체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근절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순회 밀착 단속에 돌입하는 한편 검·경찰과 협조해 비상출동 체계를 갖추는 등 보다 강화된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