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이후 상병수당 지급 621건 5억4천만원상병수당 최저임금 60%…1일 4만6180원
  • ▲ 상병수당 시범사업 홍보 웹툰.
ⓒ천안시
    ▲ 상병수당 시범사업 홍보 웹툰. ⓒ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선정돼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당초 1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천안시가 복지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시는 시범사업 혜택이 주소지가 관내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천안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까지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개월간 상병수당 723건을 접수 받은 시는 이 중 499건, 4억41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약 2개월간 161건이 추가 접수됐고 122건, 약 1억 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등 상병수당 지급 누계는 총 621건에 5억4000만 원이다.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1일 4만6180원이며, 지원대상이나 신청방법 등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올해도 계속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으로 우리 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체에서 일하는 아픈 근로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