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이후 상병수당 지급 621건 5억4천만원상병수당 최저임금 60%…1일 4만6180원
-
충남 천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한다.시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선정돼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은 당초 1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천안시가 복지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까지 기간이 연장됐다.시는 시범사업 혜택이 주소지가 관내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천안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까지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난해 6개월간 상병수당 723건을 접수 받은 시는 이 중 499건, 4억41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약 2개월간 161건이 추가 접수됐고 122건, 약 1억 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등 상병수당 지급 누계는 총 621건에 5억4000만 원이다.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1일 4만6180원이며, 지원대상이나 신청방법 등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박상돈 시장은 “올해도 계속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으로 우리 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체에서 일하는 아픈 근로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