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저소득층 간병비 부담 완화·보호자 사회활동 지속 가능 지원”
  • ▲ 충북도청.ⓒ충북도
    ▲ 충북도청.ⓒ충북도
    충북도는 도내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공동간병비를 지원하는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규모축소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보호자의 직접 간병이 어렵고, 개인 간병인 고용시 비용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간병비를 90%까지 지원해 주는 공공의료사업이다.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청주의료원에서 2실 12병상 △충주의료원에서 6실 28병상을 공동간병실로 운영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도내 거주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간병실 서비스 지원단가는 1인 1일 기준 4만5000원으로, 이 중 90%인 4만500원을 충북도와 의료원에서 각각 3만1500원(70%), 9000원(20%)을 지원하고, 환자는 10%인 4500원만 부담하면 연간 최대 60일까지 공동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곽홍근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입원환자 중 높은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가 많다”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에게는 24시간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