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단공개 등 강력 ‘징수’…159억 징수 목표관허사업 제한·공공정보등록·체납차량 영치 등
  • ▲ 천안시 관계자가 체납 차량 영치하는 모습.ⓒ천안시
    ▲ 천안시 관계자가 체납 차량 영치하는 모습.ⓒ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등 압류조치는 물론 명단도 공개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징수를 추진한다. 

    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은 559억 원으로, 올해 195억 원(35%)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상습·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테크자산 등을 압류·공매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체납 차량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징수단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현지 실태 및 재산조사를 통한 추적징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반면,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 및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키로했다. 

    이밖에 올해는 기존 종이 고지서로 발송하던 체납고지서를 모바일 전자 송달하는 제도를 도입해 송달률을 높임과 동시에 업무효율성과 예산 절감에도 힘쓸 예정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천안시 발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