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호흡곤란 일으켜 심폐소생술 후 병원 ‘이송’
  • 9일 오후 3시 50분쯤 충남 서천 A 업체 장항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돕던 60대 근로자 B 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9일 경찰과 A 업체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A 업체 장항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돕던 근로자 B 씨(보조작업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지자 동료들이 달려들어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다. 

    이어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B 씨는 서해 병원에 안치돼 있다.

    A 업체 장항공장 관계자는 “이 근로자의 사망은 공장과 관련이 없고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근로자 B 씨가 갑자기 사망한 원인과 관련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