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소각시설 신·증설 2심 ‘패소’…대응계획 발표
  • 이범석 청주시장은 9일 시청 기자실에서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조성 2심 패소와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김동식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은 9일 시청 기자실에서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조성 2심 패소와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김동식 기자
    충북 청주시가 9일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조성 저지에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범석 시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 방침을 언급하며 시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16일쯤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전단계에서 패소한 것으로, 설령 대법원에서 지더라도 다음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건축포함)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시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상고심에 임할 것”이라며 “소각시설 신·증설 억제는 시의 방침이자 제 공약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소각시설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반드시 시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2020년 12월 1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만8752㎡ 부지에 소각시설(165t/일), 파분쇄시설(160t/일)을 설치하기 위해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2021년 2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대기환경 악화 우려, 입지여건 부적합, 추가 소각시설 불필요, 소각장 억제정책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미반영 처분했다.

    기존 청주에서 운영 중인 민간 소각시설은 총 6개소(2017년 기준 전국 69개소)로서 1일 1455t을 처리할 수 있다. 처리능력으로 볼 때 전국의 약 18.84%를 차지한다. 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766t/1일)에 비해서도 과다한 소각량이다.

    이 처분에 불복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21년 4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청주시의 처분이 적법해 승소했으나 지난 1일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소각시설 승소, 파분쇄시설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대전고법은 지난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청주시가 적극 협력키로 공적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이와 맞지 않게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운영자이던 옛 이에스청원은 매립장 증설과 함께 옛 청원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