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지난달 7·8일 이어 올해 세 번째 道, 5등급 노후경유차량 운행 단속…99개 의무사업장 등 가동 조정
  • 충남도가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황사로 뒤덮인 서울 시내 모습.ⓒ뉴데일리 D/B
    ▲ 충남도가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황사로 뒤덮인 서울 시내 모습.ⓒ뉴데일리 D/B
    대전시와 충남도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됨에 따라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충남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올해 들어 지난달 7일과 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6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국외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이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7일에도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은 가동률 및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80%) 등 효율 개선조치를 따라야 한다.

    평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남도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건강을 위해 실외활동을 줄여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과태료 부과)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장비 사용제한,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 △분진흡입차 운영으로 도로 물청소 강화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며 “시민들도 가능한 실외 활동은 자제하고 외출 시 호흡기 보호 등 개인 보건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