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3~7개월 앞두고 ‘법정行’
  • ▲ ⓒ청주지검
    ▲ ⓒ청주지검
    13년 전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질러 거액의 화재 보험금을 타낸 일당 2명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일반건조물방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A 씨(50)와 같은 업체 직원 B 씨(51)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9년 10월 청주시(옛 청원군) 북이면의 한 축산물유통업체 공장에 불을 지른 뒤 우연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속이고,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회사로부터 화재 보험금 38억여 원을 타낸 혐의다.

    당시 A 씨는 이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 등 4명과 짜고 보험 사기극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피해 보험사 직원 신분으로 범행에 가담한 뒤 A 씨가 인수한 업체에 입사했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보험사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5명 중 2명은 2013년 각각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1명이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공범 3명은 징역 3~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적이 확인되지 않은 A 씨 등 2명은 기소중지 처분됐다가 최근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이들은 그동안 범행 부인과 도주 끝에 공소시효 만료 3~7개월을 앞두고 꼬리를 잡혔다.

    A 씨는 별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가 구속됐고, B 씨는 통신내역 추적 끝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명수배로 기소중지됐던 A씨 등 2명의 공소시효가 오는 5월과 9월 만료되는 상황이었지만 피고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