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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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중대산업재해 등 적극 이행을 주문했다.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종사자의 생명·신체보호 등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했다.이에 따라 행복청은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이행 등을 점검했다.이상래 청장은 "2023년에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