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회의
  • ▲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왼쪽 세 번째)이  6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행복청
    ▲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왼쪽 세 번째)이 6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중대산업재해 등 적극 이행을 주문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종사자의 생명·신체보호 등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이행 등을 점검했다. 

    이상래 청장은 "2023년에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