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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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경도인지장애와 경증치매 노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2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아산 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증치매 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 노인과 경증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 관리기관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대한치매학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10~15%가 매년 치매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년간 3.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위원장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치매 발생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관리 지원 상대에 포함해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