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망권 침해·주차장 잠식 등 주장
  • ▲ 공주 유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에정 부지.ⓒ공주시기자협회
    ▲ 공주 유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에정 부지.ⓒ공주시기자협회
    충남 공주시가 유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계획과 달리 상가 조망권 침해는 물론 주차장까지 잠식하기 때문이다.

    고객지원센터는 사업비 6억5000만 원(도비 3억9000만 원)을 들여 공주 유구시장 동축 주차장 일원 366㎡ 터에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상인회 사무실과 휴게실, 다목적 회의실, 교육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해 동의했지만, 건물이 들어서면 일부 상가(8곳)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차장 인근에 센터 건물을 지으면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고객센터 건립을 위해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상인들에게 설명했다"며 "이미 대다수 상인이 이해하고 동의를 한 만큼 사업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구전통시장은 현재 70여곳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