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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전경.ⓒ공주시기자협회
충남 공주시에서 하수처리시설 위탁받아 운영 중인 K 업체가 자금난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공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에 본사를 둔 K 업체가 지난달 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시는 업체에 매달 지급해 온 3억 원(연간 36억 원) 안팎의 관리대행비를 석 달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직원 42명의 한 달 치 임금 6500만 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임금 체불은 애초 9·10월 두 달 치였으나 회사 측은 법원의 지출 승인을 받아 지난주 9월 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회사 측은 10월분 임금은 지연되고 있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 이번 주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달의 급여도 당분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승인이나 파산 결정은 법정 시한인 내달 7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는 K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3월 15일쯤 새 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K 업체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려고 했으나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임금 등 모든 문제는 법원 결정과 업체에 달렸다"고 밝혔다.
한편, K 업체는 공주시를 비롯해 청주, 부여 등 충남에서만 6곳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