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청와대·대법원 등에 결의안 전달
  • ▲ 세종시의회가 25일 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이전 규칙 제정‘ 및 ’세종 의정연수원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가 25일 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이전 규칙 제정‘ 및 ’세종 의정연수원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25일 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상병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과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국회 이전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국회와 지방의회가 의정 연수시설 건립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의정 역량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의안 심사와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연수 과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상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 의정연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입법기관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의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청와대, 대법원,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