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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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21일부터 K-Geo플랫폼(kgeop.go.kr)과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증빙서류 등의 진위여부 및 상속인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검증 후 제공해왔다.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2단계 사업의 완료 및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과 민원 간소화 방안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지자체 방문 신청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은 2008년 호주제 폐지 시행일 이후 사망한 부, 모, 배우자, 자녀로 신청인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피상속인)와 상속 관계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이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신청은 K-Geo플랫폼, 정부24 및 국가공간정보포털 배너로 접속해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3일 이내 집에서도 지적전산자료 조회·열람이 가능하다.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오른쪽 하단에는 조상땅의 위치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토지소재지의 위치도면과 토지정보, 건물정보와 가격정보(공시지가, 실거래가, 전월세가)까지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비대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수요자중심의 민원 서비스로 민원인 만족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K-Geo 플랫폼’을 통하여 도민 모두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