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빈 세종시의원이 11일 오전 열린 79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김동빈 세종시의원이 11일 오전 열린 79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김동빈 세종시의원이 11일 "세종시 신도시 건설 등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79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농업진흥지역이 세종시 농지 1만1766㏊ 중 31.7%인 3738㏊에 이른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보전을 위해 농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지만, 세종시 신도시 건설(도로·철도 개선)에 따라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한 대부분 주민은 세종시 개발 이전인 연기군 시절부터 살던 분들로 시 출범 이후 행복도시 건설지역의 급격한 발전으로 신도심과 읍면지역의 불균형이 크고 세종시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만 늘어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요건에 해당하는 3㏊ 이하의 지역은 시도지사가 변경 해제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은 농지조사를 통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은 물론 읍·면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