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프로그램 참여농가 신청은 오는 11월 4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농가별 고용 인원은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참여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거환경 제공은 물론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역 인원이 확정되면 국내 입국을 위한 출입국 허가 증명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신청 농가에서 근무한다.

    백성현 시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결혼이민자 가족 이외도 많은 외국인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해외의 도시들과 인력 수급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