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왼쪽부터 류성룡 변호사, 신송규 의장, 조성훈 변호사.ⓒ괴산군의회
    ▲ 왼쪽부터 류성룡 변호사, 신송규 의장, 조성훈 변호사.ⓒ괴산군의회
    충북 괴산군의회는 23일 류성룡, 조성훈 변호사를 괴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024년 9월 30일까지 2년이다. 

    조 변호사는 괴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나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에 관한 사안을 자문하게 된다.

    신송규 의장은 “입법정책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 업무 추진을 기대한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자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