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선거기획사대표·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등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 이상 초과 지출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후보자 A 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 씨, 회계책임자 C 씨, 선거사무원 D·E·F 씨 등 6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 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B 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 C 씨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B 씨는 선거사무원인 D·E·F 씨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의 대가로 1780만 원을 추가로 제공했고, B 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4명에게 근무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370만 원의 수당·실비를 추가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충남선관위 관계잔는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