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단속
  • ▲ 충주시 보건소 전경.ⓒ뉴데일리 D/B
    ▲ 충주시 보건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 충주시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9~25일까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PC방,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 단속은 주·야간 및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장소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이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 단속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 단속한다.

    이승희 보건소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