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따른 특화단지 대상지 선정 ‘검토’
  •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키 위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 전략산업 등에 대해 투자, R&D, 인력 등이 지원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전략산업 분야 기업 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 사업은 정부예산이 우선 반영되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우선 선정 및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가 지원된다.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 지원 및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구축,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도는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이 될 K-반도체 벨트의 한 축인 청주, 음성, 괴산을 중심으로 각 시·군의 여건과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이 법에 따른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특성화대학 지정을 위해 도내 거점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정부 지원이 추진된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은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산업 선점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라며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해 K-반도체 벨트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