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매월 3만원지급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31일 충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요양시설은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되면서 노동강도는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요양보호사들의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을 겪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충북도내 최초로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는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7억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에 나섰다.

    시는 관내 요양시설 113개소 1573명 요양보호사에게 근무확인을 거쳐 매월 3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처우개선비는 지난해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올해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3개월 되는 달부터 지급한다.

    변근세 노인장애인과장은 “관내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에게 근무확인을 거쳐 상반기분을 8월 말에 소급 지원해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이나 보호대상의 자택에서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들의 신체를 돌보거나 가사를 지원하는 직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