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 점검 실시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한다.

    시는 과대포장의 점검 결과, 적정 횟수 또는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위반 및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지역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과대포장 점검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분리배출표시 점검은 의무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폐기물의 원활한 자원화를 위해서는 재포장 및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분리배출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실천과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