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병 인한 피해망상…유족, 선처 ‘호소’ 등 정상 참작”
  • ▲ ⓒ청주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로서 어떻게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며 “피해자는 큰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에게도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생 정신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두려움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인다. 미성년자로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과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군은 지난 1월 18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50)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A 군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A 군은 소년범의 수감태도 등에 따라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을 복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