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형 부당하지 않다” 기각…1심 ‘1년 10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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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의 직원과 친분을 내세워 기자재 납품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A 씨는 2015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충북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의 관급자재 납품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도 교육청 재무과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비공개 자료인 교육청의 가격 비교표를 입수해 사업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경쟁 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사업을 따내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이런 방법으로 모두 45회에 걸쳐 4억457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하고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에서 1년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자 항소했다.이 사건은 청주의 모 시민단체가 2020년 2월 도 교육청의 납품비리와 김병우 전 교육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전직 충북교육청 공무원 B씨 등 6명을 추가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하지만 김 전 교육감은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