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적기 판단”
  • ▲ 김태순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이 25일 있은 제7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청주시의회
    ▲ 김태순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이 25일 있은 제7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청주시의회
    김태순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이 25일 “시는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72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만큼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이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통 관련 법상 인간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우대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임 승차하고 있다”며 “지하철이 없는 제주도, 충남도 등 2개 광역단체와 12개 기초단체가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도시 철도가 없어 교통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주시 어르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실시하는 4곳의 지자체에서도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상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가 어렵다면 우선 70세 이상 어르신부터 도입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