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왔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가공하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실과 똑같은 가상의 공간을 조성해 도시문제를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분석, 가공으로 실시간 제공해주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역할을 확대해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 큰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간정보 이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근거 마련됨에 따라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디지털 국토를 통해 미래 혁신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통령 공약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트윈 조기완성’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방식을 선진화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미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