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자발적 이전 기대…계속 불응하면 강제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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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부지를 무단점유한 청주병원을 상대로 벌이는 명도소송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24일 청주병원이 명도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청주시는 2019년 8월 청사와 맞붙은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을 178억 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하지만 청주병원은 이 금액으로 새로 이전할 부지마련과 병원 신축이 어렵다며 퇴거를 거부했다.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해 2월 청주병원 측을 상대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재판부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청주병원 측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시 관계자는 “병원 측과 협의를 지속해 자발적으로 이전하길 기대한다”며 “만약 불응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 퇴거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청주병원은 1981년 시청 옆 4624㎡ 부지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건립된 뒤 현재는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과 장례식장만 운영하고 있다.시는 병원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청사 일대 2만8459㎡ 부지에 전체면적 4만6456㎡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시는 당초 2750억 원을 들여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이범석 시장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설계 변경과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