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 중”
  •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반대 투쟁 위원회는24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산단개발 백지화를 요구했다.ⓒ뉴데일리 D/B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반대 투쟁 위원회는24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산단개발 백지화를 요구했다.ⓒ뉴데일리 D/B
    충북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토지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반대 투쟁위원회는 24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 개발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 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충주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드림파크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속내는 무엇이냐”며 “토지 보상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충주시는 충주시의회 승인 여부와 대출 절차, 금액, 이자비용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고 중앙탑 지역에 분포한 중원의 역사와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감시단을 공개모집해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반대투쟁위원회는 드림파크산단 편입 토지주 580명 중 일부인 토지주가 구성한 단체로 토지 보상가가 자신들의 매입가보다 적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최근 드림파크산업단지 추진을 둘러싼 일부 의혹을 강력히 반박하면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드림파크산단 토지보상금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해당 대출건은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하는 PF대출로서 정부개발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금융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드림파크산단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단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2022년 2월 비상대책위원을 선정하였으며, 보상금 산정은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3인에 의해 선정·평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탑 문화재 훼손 위험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엄중히 적용해 문화재청 관련부서와 함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중원문화의 역사·문화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