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매수건수 2016년 5713건, 2021년 8186건 5년 사이 43.3% 증가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내·외국인들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매수 건수가 43.3%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다량 매수에 따른 가격 상승 및 투기성 주택 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에 의한 주택 매수건수가 2016년 5713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5년 사이 43.3%나 증가했다.

    1인이 최대 45채를 매수하는 주택 매집, 미성년자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 등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의심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고 있어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속에 이 의원은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및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