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매수건수 2016년 5713건, 2021년 8186건 5년 사이 4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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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내·외국인들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이 법률에 따라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매수 건수가 43.3%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다량 매수에 따른 가격 상승 및 투기성 주택 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에 의한 주택 매수건수가 2016년 5713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5년 사이 43.3%나 증가했다.1인이 최대 45채를 매수하는 주택 매집, 미성년자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 등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의심사례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고 있어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속에 이 의원은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및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