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사업 신청을 내년 9월 18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의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CCTV) 등에 지원한다.

    사업비는 단지별 총사업비의 60~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900여 개 단지에 170여억 원을 지원했다.

    신청 구비서류는 청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고시공고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원 공동주택과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과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