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로 수차례 몸 여러 곳 찔려 근막·신경 찢어져 다리 절단 수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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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고양이를 때리고 흉기 등으로 잔혹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34)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자택에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고양이의 몸 여러 곳을 찌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같은 학대 정황은 해당 고양이를 임시 보호했던 B 씨가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B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청주시 캣맘협회라는 단체를 통해 경찰에 고발됐다.해당 게시글에는 심한 상처를 입은 고양이의 모습이 함께 올라왔다.잔혹하게 학대를 받은 고양이는 왼쪽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찢어져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