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 법령 개정 2건 시행 예정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를 상시 운영해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18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기업의 애로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 17건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한 결과 2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친환경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지정된 아주까리 유박 잔재물에 대해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에 규제 개정을 요구했다.

    이 결과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대학생 현장실습과 관련해 업종별 숙련기간에 따른 실습기관의 실습비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금 비율 확대 및 업종별 차등 지원 조항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건의된 상황을 일부 수용하고 정부지원금 비율이 25%에서 50%로 확대되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올해 개정될 예정이다.

    천경순 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장은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발굴해 현장과 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오염행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차별 적용되는 불합리함의 해소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통일을 건의해 올해 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