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호선 세종 연서면 봉암교차로 옆 진·출입로 개설 논란 쟁점은?“기존 91m 거리에 진·출입로 있는데도 추가 도로 건설…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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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청이 발주한 행복도시~조치원도로 확장(국도 1호) 공사와 관련해 특정 지주 1명을 위해 수억 원을 들여 진‧출입로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세종시 연서면 세종로에 거주하는 지주 A 씨는 17일 행복청이 행복도시~조치원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세종시 연서면 세종로 봉암입체교차로 옆에 진‧출입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애초 설계와 달리 편입된 땅이 많은 데다 토지수용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하고 있다.행복청의 세종시 연서면 세종로 1875번지 일대에 봉암입체교차로 옆 진‧출입로 개설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A 씨는 “봉암입체교차로 옆 진‧출입로는 지주 1명(지주 2명 중 1명만 찬성)을 위해 개설하는 것으로 불필요하다. 행복청이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가의 소중한 예산을 들여 내 땅 132㎡(40평)와 맹지인 뒷집 땅 9.9㎡(3평)에 대한 보상비 수억 원을 들이고 진‧출입로 개설에 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A 씨의 강력한 호소와 설득에도 행복청은 그의 주장을 반영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그러면서 “8차선 대로 봉암입체교차로 옆 진‧출입로에서 세종시청 방향으로 불과 93m만 가면 뒷집 진입로가 있다. 이 것을 이용하면 된다. 봉암입체교차로 옆 진‧출입로 개설(가로 21.1m)공사가 끝나면 나와 뒷집만 사용한다. 게다가 내가 진‧출입로 개설(뒷집은 찬성)에 행복청에 수도 없이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행복청이 뒷집 지주 1명을 위해 수억 원을 들여 불필요한 진‧출입로 개설 추진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항변했다.A 씨는 또 “그동안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공청회(2018년 4월 25일) 당시와 달리 갑자기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해 설계가 변경됐다. 토지 보상금을 거부하고 현재 수용재결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공탁(5억6000여만 원)을 했고, 공사 금지 가처분 등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2200만 원은 빚을 내서 처리했다. 게다가 행복청에 편입된 토지 중 환매신청서를 냈지만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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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복청 설계대로 봉암입체교차로 옆에 진‧출입로가 완공되면 토지를 수용당하고도 음식점 등 상업적인 행위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A 씨는 행복청의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소중한 땅을 강제 수용 당하고도 혜택은커녕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그는 “행복청 관계자가 진‧출입로 개설을 반대하자 뒷집에서 민원을 내니까 같이 진‧출입로를 사용하라고 한다”며 “다른 공사 구간은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했던 곳은 뚫어준다. 행복청이 뒷집 민원을 핑계로 진‧출입로를 내주고 8차선 끝 가장자리에 맞물린 내 집 앞에 가드레일로 막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A 씨가 3년째 행복청 등에 쫓아다니면 불필요한 진‧출입로 폐지를 촉구하며 항의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행복청이 진‧출입로 건설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다.행복청 관계자는 봉암교차로 옆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해 “A 씨와 민원 중이고 민원은 주민들과 합의한 것도 있고, 소송도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설계안 등을 밝히기를 거부했다.행복청은 최근 A 씨의 청원서(민원) 검토결과 회신 공문을 통해 “봉암리 537-16번지 토지 환매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공익사업(도로공사)의 폐지·변경 또는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 씨의 민원에 따라) 도로구역 해제해 토지 환매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LH에서 행복도시 6생훨권 외곽순환도로와 시전부(한별교차로)연결을 위한 도로구역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이 절차가 마무리된 후 귀하(A 씨)의 토지에 대해 도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 공문 내용은 A 씨의 환매절차 또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가드레일(방호울타리)은 도로 운영구간 중 운전자 및 보행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 ‘교통시설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행복청은 밝혔다. 행복청이 A 씨의 봉암입체교차로 옆 진·출입로 개설 추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로 8차선 가장자리를 막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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