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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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할 때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30%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뒤 타 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인재는 제외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역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행 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실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31.2%에 불과했다.또한, 지역 대학 졸업자로만 인재 채용이 한정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박 의원은 세종시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2023년 세종시 내 이전 공공기관에서 충청권 출신 지역인재로 채용된 인원은 단 8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충청권에 있는 21개 공공기관의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치다.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도시인 세종시에서 조차 이 같은 저조한 채용 실적이 나타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방 인재가 성장한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반대를 뚫고 지역인재 범위 확대를 위한 이른바 ‘연어법’ 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혁신도시법 개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