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A씨 “행복청, 특정인 혜택 위해 토지 소유주 동의없이 강제 수용”행복청, 세종~조치원간 확장공사 봉암교차로 옆 진·출입로 ‘건설’토지주 “뒷집 민원 핑계 진‧출입로 내고 가드레일로 막겠다는 것”행복청 “A씨 민원 진행 중 밝힐 수 없고…환매는 법·규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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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이 주민 한 명을 위해 수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들여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동의 없이 땅을 강제 수용하면서까지 진·출입로 설치를 왜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행정중심복합청이 발주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국도 1호선)’ 공사와 관련, 일부 토지주가 봉암교차로 입체교차로 옆 추가 진‧출입로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편입된 땅이 많은 데다 토지수용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반발하고 있다.편입토지주인 A 모 씨(세종 연서면 세종로 1875)는 지난 8일 “행복청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세종시 연서면 1875번지 토지 40평이 포함됐다”며 “국가사업을 위해 땅이 편입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통로 옆에 원치 않은 도로 진‧출입로 개설은 동의할 수가 없다. 행복청이 사전에 도로 개설에 대한 어떤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출입로 개설에 필요한 사유지를 강제로 편입시켰고 형평성도 잃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제는 편입된 내 땅이 132㎡(40평)가 포함됐지만, 뒤쪽 맹지는 9.9㎡(3평)가 편입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땅도 기형적으로 편입돼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항변했다.문제의 진·출입로 개설은 도로와 인접한 A 씨는 반대, 맹지인 뒷집 토지주는 찬성하고 있다.◇A 씨 편입토지 40평‧인접 맹지는 ‘3평 편입’A 씨는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공청회(2018년 4월 25일) 당시와 달리 갑자기 설계가 변경됐다. 현재 수용재결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공탁(5억6000만 원)했고, 반면 토지는 국토부로 넘어갔으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공사 금지 가처분 등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2200만 원을 빚내서 냈다”며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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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는 “행복청에 편입된 토지 중 환매 신청을 냈다”며 “행복청도 환매해주기로 약속한 만큼, 환매 절차도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서둘러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행복청에 낸 환매 신청과 관련해 담장자와 주고 받은 이야기를 밝혔다.A 씨는 “행복청에 신속히 환매해달라고 주장하니, ‘그 뒷집과 함께 쓰면 안 되느냐.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되느냐. 행복청 관계자가 자꾸 뒷집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해당사자가 있어 못 해 준다’고 했다”며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해 또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 데 그런 사실이 없고 뒷집에서만 확인서를 받았다”고 답답해했다.이와 관련해 행복청은 2020년 10월 7일 A 씨에게 공문을 통해 “봉암교차로 진‧출입로는 2018년 4월 주민설명회 당시 귀하(A 씨)의 요청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공공성을 고려해 진‧출입로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에 반영했으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진‧출입로 개설 철회를 지속해서 요청해 상기 진‧출입로를 사업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행복청 설계대로 공사가 완공되면 A 씨는 8차선 도로와 맞닿은 토지를 수용당했지만, 사실상 음식점 등 상업적인 행위를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도로 확장으로 인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A 씨는 “주민설명회 당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요구한 사실을 전했다.이 같은 피해가 예상되자 A 씨는 “진‧출입로 해결이 안 되면서 현재 과일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있고, 아들은 직장을 그만둔 채 법정투쟁 등 토지강제수용을 막기 위해 3년째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고 이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몇 년째 속을 끓이는 바람에 가정까지 다 망가졌다”고 하소연했다.이어 “다른 공사 구간은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했던 곳은 뚫어준다. 가드레일 설치를 말아야 하는데, 뒷집 민원을 핑계로 진‧출입로를 내주고 막겠다고 한다. 국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만큼 진‧출입로를 길게 내주면 된다. 이건 특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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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행복청에 진‧출입로 개설에 왜 내 토지 40평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행복청이 ‘근거가 있어 만들었다’고 하지만, 근거가 전혀 없다. 문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어느 곳에든 진‧출입로를 뚫어줘야 하는데, 뒷집에서 민원을 내니까 같이 쓰라고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A씨 토지 편입에 대한 행복청 입장은?행복청 관계자는 “진‧출입로 개설에 반대하는 A 씨 민원은 진행 중이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 본선 밑으로 교량과 비슷한 통로박스가 설치된다. 진‧출입로 안에 토지가 수용된 것으로, 별도의 길을 내주는 것은 모르고 민원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민원은 주민들과 합의한 것도 있고, 소송도 있어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통로박스 옆 도로 개설은 A 씨 등의 주장일뿐이고, 민원인하고 행복청이 합의하며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A 씨가 왜 언론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유추가 안 된다. A 씨의 재산에 관한 민원이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설계안이다.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수 없다. 이 민원은 굉장히 민감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다. 민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인의 관점에서 언론에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행복청 관계자는 A 씨의 환매와 관련해 “A 씨에 대한 환매 문제는 절차를 통해 땅을 매입해야 하고, A 씨의 요구조건에 대해 법과 규정안에서 수용하고, 안 되는 것은 설명해 드리고 진행 중”이라며 “가드레일 설치와 관련해서는 (A 씨의) 민원이 들어와 있고, 가드레일은 국도에 옆에 가드레일이 쭉 설치된 것처럼 본선의 주행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국도에서는 운전 중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드레일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전했다.한편 국도 1호선인 행복 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행복청이 1300억 원을 들여 교통량을 해소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의 운영에 필요한 차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