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5가지 실천사항 제시
  •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내부행정망을 통한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렴주의보 발령제는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기간을 정하여 자율적 청렴 실천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안내하는 충북도의 청렴 시책이다. 

    주요내용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음주운전 절대 엄금 △휴가철 분위기를 편승한 직무태만, 복지부동 금지 △민원처리 지연, 생활민원 소홀 등 소극행정 금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등이다.

    신은정 청렴윤리팀장은 “이번 청렴주의보는 여름휴가철 누수 없는 대민행정 추진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등 주의사항을 전 직원에게 알려 안전한 여름휴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