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창·옥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네오테크밸리 편입 토지소유자 50여 명이 26일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산업단지 개발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청주 네오테크밸리 주민대책위원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네오테크밸리 편입 토지소유자 50여 명이 26일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산업단지 개발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청주 네오테크밸리 주민대책위원
    충북 청주시 오창 네오테크밸리 편입 토지주들이 26일 이 사업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 제2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주시는 오창읍 주민의 평생 안식처를 빼앗는 산업단지 개발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토지주 320명이 서명한 산업단지 철회 요청서도 시에 제출했다.

    네오테크밸리 편입 토지소유자 50여 명은 26일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청주시는 오창읍 주민의 평생 안식처를 빼앗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시행사의 이익을 위해 강탈당할 수 없다”며 “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은 오창지역의 자족 기능 수행을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할 토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창읍 일대는 소각장 등의 폐기물로 암 발병률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 천혜의 곡창지대에 오염물질을 유발할 개연성이 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광현 네오테크밸리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 동의 없이 강제로 지정한 개발행위 허가구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주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지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는 오창읍 농소리 신평리 일대 455만여㎡에 추진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신영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가칭)네오테크밸리 개발 예정지역을 2024년 10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신영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한지역은 청원구 오창읍 각리·기암리·농소리·신평리·양청리·중신리·탑리 및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444만126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