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 자격이 없는 직원이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시 감사원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 5995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행복청이 경찰청 내 임의 조직을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부당하게 추가해 2019년 경찰청 파견직원 2명이 부당한 방식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당첨 제한 기한이 있는 주택공급 규칙을 위배해 LH, 권익위 등에서 일하는 직원 8명이 부당하게 특별공급을 받게 했다.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등 12개 기관은 청약 자격이 없는 직원 24명에게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해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했으며, 자치단체 공무원은 청약 자격이 없음에도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LH 등 사업 주체의 부실한 자격 검증에 중복 당첨된 직원도 13명으로 파악되는 등 이번 감사결과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이 76명이 적발됐다.

    이종배 의원은 “국토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에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시세 차익을 환수해야 하며, 부적격당첨자의 공급 자격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관련자 역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8년 세종시에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2021년 5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논란 등으로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2021년 7월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