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현장 민원해결사 운영을 통해 동구 신하지구 등 8개 지구(2321필지, 254만7000㎡)를 대상으로 경제협의 등 지적제조사를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적 재조사 현장 민원해결사 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민원해결사는 대전시,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으로 경계 협의 등 지적 재조사와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예약을 받아 현장에서 바로 상담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시와 자치구는 전체 사업 기간 중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경계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주고 있다.

    토지 현황조사 자료 및 등록된 지적공부, 항공 영상 등을 활용해 의견, 현장 경계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