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전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3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고, '서남부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지구' 0.45㎢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일부해제) 했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난달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남부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지구는 0.45㎢를 변경(일부 해제) 함에 따라 서남부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일부 해제)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해교 도시주택 국장은 “이번 재지정과 변경(일부 해제) 된 지역은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 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날달 27일 부동산걸래신고 등에 관한 별률 제10조의 규정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