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교육청사.ⓒ대전교육청
    ▲ 대전교육청사.ⓒ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은 오는 7월 8일까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학원 일상회복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전한 사교육 문화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최근 2년간 일상점검을 받지 않는 학원 100개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습비  초과 징수와 과대 ·거짓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시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해 △학원 시설 무단 변경 △종사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실시 여부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여부 등 학생 안전과 관련된 분야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근 교육복지안전과장은 “학교의 교육활동이 전면 재개되면서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