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31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접수 마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거비용 부담 상승으로 고통받는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에는 최근 2개월간 630명이 신청 접수됐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는 오는 9월 초까지 지원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대출은 진행된다. 

    올해는 청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출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상행증액했다.

    신청 기간을 기존 매월 1일~10일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해 상시 접수로 변경하는 등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

    청년 부부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로 계약은 공고문 기준일(3월 25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한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자 및 이미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3.0%이며 대전시가 2.3%를 지원하고 대출자는 0.7%를 부담하면 된다. 대출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하고,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나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문용 청년 가족 국장은 “이번 사업 마감 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