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8일 후 집합금지·영업 제한 행정명령 이행 업체 등
-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지난해 12월 18일 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 감소 일반업종이다.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 원, 영업 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지급 요건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올해 2월 20일 이전인 사업체이어야 하며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중이어야 한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매출 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비교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명세 △매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국세청(홈택스)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전용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이 막바지로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신청·접수한 소상공인 지원금은 현재 총 7만4000여 개 업체에 521억3200여만 원을 지급했다.